▎1.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란?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는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1년 6월 1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및 월세, 계약일, 계약 기간, 임대인·임차인의 정보 등을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도 단위 시(군 지역 제외)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 도입 시점: 2021년 6월 1일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단위 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임차인 보호 목적
▎2. 2025년 달라진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 형태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유예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일부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나 명백한 누락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니며, 6월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부과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신고 플랫폼으로, 주택임대차신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상대방은 문자 안내를 받고 전자서명을 진행해 공동신고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RTMS를 통해 계약 변경사항 신고, 계약 해제, 확정일자 확인도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 신고 경로: https://rtms.molit.go.kr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PASS 등 간편인증
- 신고 절차: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상대방 전자서명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주택임대차신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월세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나 보증금·임대료 등의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계약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나 무상 임대 등 실거래가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비대상: 보증금·월세 모두 기준 이하인 소액 계약
- 예외사항: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는 단순 연장 계약
- 외국인・미성년자 명의 계약도 신고 의무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주택임대차신고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과태료, 확정일자, 계약 해제 등의 실무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 Q.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며, 구두 계약은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가 어렵습니다. - Q. 계약 해제했는데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A. 네, 해제된 계약은 RTMS 시스템에서 반드시 '계약 해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Q.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RTMS를 통한 임대차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Q.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위임장과 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 Q. 신고된 정보는 세금으로 바로 연결되나요?
A. 2025년 현재는 과세 목적 사용은 제한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작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 가능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과태료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예외
•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해제 신고 필요
•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