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중위소득이란? 개념과 산정방식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청년월세지원 등에서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를 분석해 중간값을 산정하고, 이를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경제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합니다. 이 수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여 복지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7월 26일 고시 제2024-162호로 발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높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 중위소득 월 6,090,77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에는 역대 최대 인상률(6.42%)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각종 정부지원금, 바우처, 급여 등의 신청 조건에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역대 최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90,773원으로, 처음으로 6백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전체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월)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0,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에서 6,090,773원으로 6.42% 인상, 1인 가구는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되어 각종 복지제도 수급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어 고시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6,090,773원으로, 최초로 6백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청년 지원 등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이 수치로 결정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예시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각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조건을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제도별로 요구하는 비율이 다르며, 동일한 가구라도 복지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6,090,773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복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약 1,949,047원 이하 (4인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약 2,436,309원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약 2,923,564원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약 3,045,386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 중위소득 75% 이하 → 약 4,568,080원 이하 (4인 가구) - 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약 9,136,159원 이하 (4인 가구) - 에너지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 + 취약계층 요건 필요 → 약 3,654,464원 이하 (4인 가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 I: 중위소득 60% 이하, 유형 II: 100% 이하 (청년 예외 있음)
- 복지제도는 중위소득의 %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 같은 가구라도 제도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6,090,773원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32~50% 구간에 해당합니다.
-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은 60~150% 구간까지 포함됩니다.
▎4.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및 계산 예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해당되는 복지제도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모의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비교하지 않으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근로, 사업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예: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예시)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6,090,773원이므로, 60%는 약 3,654,464원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일부 제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해당 제도 수급 여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 기준은 월 3,654,464원입니다.
▎5. 중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정책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궁금증도 다양하게 제기됩니다. 아래는 실제 복지제도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Q.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보건복지부는 매년 7~8월경 다음 해 적용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물가상승률, 생계비, 가계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치를 조정합니다. - Q. 본인 월급만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의 월급 외에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복지 신청 시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수급 가능한 복지제도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2025년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됐나요?
A.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었으며, 월 6,090,773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Q.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받기 더 쉬워지나요?
A. 조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제도별로 예산 한도나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제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바뀝니다.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제도별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은 역대 최대 인상률(6.42%)이 반영된 해입니다.
-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은 반드시 별도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별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6,090,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청년월세지원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집니다.
- 비교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 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