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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가구별 금액표·복지제도 활용·계산 방법까지

by 머니랩25 2025. 7. 28.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청년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 수치는 정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가구별 금액, 활용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개념과 산정방식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청년월세지원 등에서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개념과 산정방식

정부는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를 분석해 중간값을 산정하고, 이를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경제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합니다. 이 수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여 복지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7월 26일 고시 제2024-162호로 발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인상률이 높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 중위소득 월 6,090,77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에는 역대 최대 인상률(6.42%)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각종 정부지원금, 바우처, 급여 등의 신청 조건에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역대 최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90,773원으로, 처음으로 6백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 수별)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 수별)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원 수별)

이는 물가 상승률,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전체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월)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0,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에서 6,090,773원으로 6.42% 인상, 1인 가구는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되어 각종 복지제도 수급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어 고시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6,090,773원으로, 최초로 6백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청년 지원 등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이 수치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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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예시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각 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조건을 설정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제도별로 요구하는 비율이 다르며, 동일한 가구라도 복지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예시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예시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6,090,773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복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약 1,949,047원 이하 (4인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약 2,436,309원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약 2,923,564원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약 3,045,386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 중위소득 75% 이하 → 약 4,568,080원 이하 (4인 가구)
  • 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약 9,136,159원 이하 (4인 가구)
  • 에너지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 + 취약계층 요건 필요 → 약 3,654,464원 이하 (4인 가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 I: 중위소득 60% 이하, 유형 II: 100% 이하 (청년 예외 있음)
  • 복지제도는 중위소득의 %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 같은 가구라도 제도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6,090,773원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32~50% 구간에 해당합니다.
  • 청년월세,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은 60~150% 구간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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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및 계산 예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이 해당되는 복지제도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모의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비교하지 않으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근로, 사업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예: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예시)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6,090,773원이므로, 60%는 약 3,654,464원입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일부 제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해당 제도 수급 여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60% 기준은 월 3,654,464원입니다.

▎5. 중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정책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궁금증도 다양하게 제기됩니다. 아래는 실제 복지제도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Q.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보건복지부는 매년 7~8월경 다음 해 적용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물가상승률, 생계비, 가계소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치를 조정합니다.
  • Q. 본인 월급만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의 월급 외에도 가구 구성원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복지 신청 시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수급 가능한 복지제도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2025년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됐나요?
    A.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었으며, 월 6,090,773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Q.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받기 더 쉬워지나요?
    A. 조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제도별로 예산 한도나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제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바뀝니다.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제도별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은 역대 최대 인상률(6.42%)이 반영된 해입니다.
  •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은 반드시 별도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별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6,090,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청년월세지원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집니다.
  • 비교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 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