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자보호법 개정, 왜 지금 이뤄졌을까?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24년간 유지돼 온 5,000만 원 한도가 물가 상승과 금융자산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도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예금보호 한도가 낮아 금융기관 간 자산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분산예치 전략'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물가 상승 및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 고령화 및 퇴직연금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과 제도 실효성 제고
▎2.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언제부터?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정으로, 물가 상승과 금융자산 증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예금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치 상향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금자들의 금융기관 분산예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보호한도: 기존 5,000만 원 → 변경 후 1억 원
- 적용 대상: 기존 예금 포함 전체 예금에 소급 적용
▎3. 예금자보호 대상과 제외되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1인당 금융회사별로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이번 2025년 개정으로 그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대상과 제외 상품을 정확히 구분해야 추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의 예시입니다.
보호 대상 | 비보호 대상 |
---|---|
• 예금 • 적금 • 정기예탁금 • 부금 • 원금보장성 신탁상품 • 보험계약자 적립금(보장성 상품) |
• 주식, 채권,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 변액보험 (최저보증 제외) • 파생상품 • RP, CP, CD • 실손형 보험 • CMA 계좌 (투자형 포함) |
또한, 예금자 1인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 원까지만 보호되며, 이 금액에는 이자 포함입니다. 다만, 같은 예금자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다르면 각각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8,000만 원씩 예치한 경우, 두 곳 모두 각각 1억 원 한도 내 보호가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 보호
- 예금 + 이자 포함 금액 기준
- 상품 성격 따라 보호 여부 달라짐
▎4. 퇴직연금·연금저축도 1억 원 별도 적용?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성 성격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됩니다. 즉, 하나의 금융기관에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이 동일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산 보호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이중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단, 연금저축 중에서도 실적배당형(펀드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보호가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별도 1억 원 한도
-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 보호
- 실적연동형(펀드형) 상품은 제외
예시로 A은행에 일반예금 8,000만 원, 퇴직연금 9,000만 원을 예치한 경우, 두 자산 모두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5. 예금자 입장에서 꼭 알아둘 점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산 운영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1억이면 안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별 1억 원 기준
같은 이름의 은행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에 각각 예치하면 모두 별도로 1억 원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인 기준, 합산 보호
여러 계좌에 나눠 예치하더라도 동일 금융기관 내라면 1인 기준으로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3. 공동명의 계좌는 어떻게?
공동명의 계좌는 예금자 각각의 지분 비율대로 보호되며, 각자의 1억 원 한도 내에서 따로 계산됩니다.
4. 예금보호 적용은 자동
가입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예금자보호는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분산예치 전략 완화
기존에는 5,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을 나눴다면, 이제는 1억 원 단위로 운용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당 1금융사 기준 1억 원 + 사회보장성 상품 각각 1억 원
- 금융사별, 법인별로 별도 보호
-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만큼 보호
- 신청 불필요, 자동 보호 적용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성 상품은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펀드, 변액보험, CMA,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별로 1억 원 한도로 보호되며, 동일인 기준이므로 공동명의·다계좌의 경우 합산 적용됩니다.
• 이번 개정은 고물가·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예금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