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폐지란?|2025년 폐지 확정 배경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신사의 이통사지원금은 줄고, 소비자는 기기값 상승과 위약금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22일부로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며, 휴대폰 유통 시장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 폐지된 주요 조항
- 공시지원금 의무 공개 조항 삭제
- 추가지원금 상한(15%) 폐지
- 이통사-유통점 간 지원금 조율 자율화
- ✅ 폐지 배경
- 소비자 혜택 감소, 기기값만 오름
- 공시 vs 선택약정 중복 적용 불가 문제
- 통신사 간 가격 경쟁력 저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의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차이
2025년 단통법폐지 이후, 휴대폰 보조금 체계는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도 사라지며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2025년 이후 |
---|---|---|
공시지원금 | 이통사가 요금제/단말기별로 사전에 고지한 공식 보조금 | 폐지됨 |
공통지원금 |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보조금 (이통사 홈페이지 공개) | 도입 및 확대 운영 |
추가지원금 |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금 (기기값 인하) | 상한선 폐지 (15% 제한 없음) |
결론적으로, 공시지원금 제도는 사라졌지만,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지원금이 늘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기기값 할인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약금(차액정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병행되므로, 단순히 '지원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 위약금(차액정산금) 제도 도입과 기준
단통법폐지 이후 보조금 지급 자율화와 함께 차액정산금 제도, 일명 신형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통신사 또는 유통점이 제공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적용 조건
- 공통지원금 또는 추가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경우
-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해지, 번호이동 등의 경우
- 계산 방식 예시
- 보조금 50만 원 + 요금제 105,000원 → 개통
- → 3개월 후 69,000원 요금제로 변경 시
- → 보조금 차액 약 95,238원을 정산금으로 부과 가능
차액정산금은 법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되지만, 사실상 보조금 환수형 벌칙이므로 실질적 부담은 과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기변경 후 곧바로 요금제를 낮추는 방식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제 유지 기간, 차액 산정 기준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며, 개통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시 차액정산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4. 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유의사항
단통법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번호이동·기기변경 시 혜택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액정산금(위약금)과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요금제 유지 조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번호이동 시
- 통신사 간 경쟁으로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많음
- 다만, 6개월 내 요금제 변경 시 차액정산금 발생 가능
- 부가서비스·고가 요금제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계약서 확인 필수
- 기기변경 시
- 자사 기기변경은 번호이동보다 지원금이 낮을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혜택(요금제, 할인, 데이터 이월 등) 유지 가능
- 기기변경도 동일하게 차액정산금 제도 적용
📌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요금제 유지 조건, 위약금 발생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하며, 정식 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될까?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공통지원금 + 선택약정할인 동시 적용도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선택약정할인 유지 이유
-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고, 이용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유지
- 정부도 폐지 계획 없이 제도 유지 방침
- 중복 적용 가능 사례
- 공통지원금 + 선택약정할인 동시 적용 가능 (예: 자급제 단말기 구매 후 요금할인 선택)
- 통신사 정책에 따라 일부 기기·요금제 조합은 중복 제한 가능성 존재
📌 과거에는 공시지원금 수령 시 선택약정 불가 구조였으나, 공시지원금 제도 폐지와 함께 이중 혜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단, 요금제 해지, 기기 반납, 6개월 미만 변경 등 일부 조건에서 차액정산금(위약금) 적용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모든 할인 조건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통법폐지는 2025년 7월 22일 공식 확정되었으며, 공시지원금 의무공개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 기존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유통점 자율 할인도 확대되었습니다.
- 새롭게 도입된 차액정산금(위약금) 제도는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후 일정 기간 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지원금 조건은 늘어났지만, 부가서비스·요금제 유지 조건 등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할인(25%)은 계속 유지되며, 공통지원금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