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재산세납부기간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지서 도착 시기부터 납부기한, 분할납부 여부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과세표준이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실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즉,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결정되며, 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납부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세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산정방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2025년 재산세과세표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
음과 같이 고정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60%
-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 × 60% =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액 감면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에도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제도 등 기존 재산세 완화 장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일부 공제 + 낮은 세율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감면 가능
- 다주택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 가능
▎3.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부과됩니다. 이는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분 재산세: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전액 부과
- 토지분: 9월 전액 부과
즉, 일반적인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7월 한 번만 부과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대상 | 고지 시기 | 납부 기간 |
---|---|---|
주택(1/2) | 2025년 7월 초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등 | 2025년 7월 초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2), 토지 | 2025년 9월 초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마감일인 31일 또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납부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
재산세는 정해진 납부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을 초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납기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미납 세액의 3%
- 중가산금: 납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총 45%)까지 부과
예를 들어, 재산세 50만 원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 가산금(3%): 1만 5천 원
- 한 달 뒤 납부 시: 1만 5천 원 + 0.75%(3,750원) = 총 53,750원
이처럼 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 예금·급여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 → 체납처분 예고 → 압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늦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 분할 납부와 연납 제도
2025년 재산세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연납(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거나 납세 편의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분할 납부 제도
과세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시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 납부 기한: 최초 고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자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연납 제도 (일시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지만, 일시납부(연납)를 원하는 경우 7월에 전액을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 가능 대상: 주택 보유자
- 방법: 7월 고지서 납부 시 전액 납부 선택
- 장점: 9월 고지서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연납에는 별도 감면 혜택은 없지만, 납부 일정을 단순화하고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6.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
2025년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간편납부 서비스가 확대되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① 납부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가능
- 이택스(서울시 - https://etax.seoul.go.kr): 서울시민 전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
- 은행 CD/ATM기: 고지서 바코드 스캔 후 납부
- 가상계좌 입금: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 ARS 납부: 지방세 납부 ARS 전화로 카드 납부 가능
- 모바일앱: 국민비서 알림톡(카카오톡·네이버), 토스, 페이코 등
② 조회 방법
- 위택스/이택스 로그인 → '지방세 조회' → '재산세'
- 카카오톡·네이버 알림톡 수신 후 바로 확인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시 조회 가능
특히 2025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전환 신청 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분실 우려 없이 편리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바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Q&A)
Q1. 재산세는 매년 같은 시기에 부과되나요?
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7월과 9월에 걸쳐 과세됩니다.
Q2.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액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정됩니다.
Q4. 공동명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분할 부과됩니다. 각각 따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5. 재산세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1세대 1주택자 감면은 자동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자동 적용되지만, 세대구성 변동이나 주소지 이전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약 정리
- 재산세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산정됩니다.
- 2025년에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날짜 기준으로 보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재산세 납부는 7월(주택분 1/2 + 건축물), 9월(주택분 1/2 + 토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월 0.75%)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압류 위험도 있습니다.
- 5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하며,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연납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 이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 분실 시 온라인 재발급 가능하며,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이 나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