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수업료·입학금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와 바우처 사용처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아 실질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일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합산·환산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월소득이라도 주택 보유 여부, 금융재산 등으로 인해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초·중·고 재학생, 특수학교 학생, 일부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원클릭) 신청
-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 → 교육청 확인 → 수급자 결정
▎2.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매년 학생 개인 명의 바우처로 지급되어 실제 교육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정규 교과목 교과서 구입 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자율형 사립고나 무상교육 적용이 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급여 지원금은 학생들이 학습 교재, 교내 활동, 온라인 학습, 문구류, 체험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 교재, 체험학습 등 활용 가능
- 교과서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비적용 고교 전액 지원
- 지급 방식: 학생 명의의 바우처 또는 계좌 입금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경로는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은 학생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되며, 필요 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학생과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바우처 발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 광주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지정 금융기관
- 사용 가능 기간: 지급일로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
기존에 교육급여를 이미 받던 학생이라면 일부 자동 신청이 가능하지만,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새롭게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자동신청
교육급여는 매년 학기 초 집중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해야 신학기부터 차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해당 학기 개학 시점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라면 일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단, 바우처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 선불카드 형태로 새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집중 신청기간: 매년 3월 초 약 2~3주간 진행
- 2025년 신청기간: 3월 4일 ~ 3월 21일
- 연중 신청 가능: 집중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속 지원
- 예외: 바우처 카드 신규 발급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일상적인 소비나 오락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지정 가맹점 및 온라인몰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관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학용품점, 서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구점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재, 문구류, 온라인 강의 수강권, 참고서 등 필요한 학습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서점: 교재, 참고서, 학습서적 구입
- 문구점: 필기구, 공책, 교재 보조 도구 등
- 온라인 학습몰: 인터넷 강의, 학습 프로그램 결제
- 체험학습 기관: 교육 목적의 체험학습 비용 일부
- 기타 교육 관련 가맹점: 교육 전자기기, 도서관 관련 서비스 등
사용 기한은 보통 지급일로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기 초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시점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제공되는 국가 교육 지원 제도
- 신청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초 48.7만 원, 중 67.9만 원, 고 76.8만 원) + 교과서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원클릭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집중 신청은 3월 4일 ~ 3월 21일, 연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적용되나, 바우처 카드 신규 발급 시에는 재신청 필요
- 바우처 사용처: 서점, 문구점, 온라인 교육몰, 체험학습 기관 등 교육 목적 가맹점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