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최신 취득세율 총정리|다주택자·증여·상속·감면·신고방법

by 머니랩25 2025. 8. 14.
반응형
취득세는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5년 취득세율은 주택 보유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최대 13.4%까지 적용되며, 무상취득·증여·상속의 경우에도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취득세율표와 계산방법, 감면대상, 신고·납부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개요와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일정한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 재산의 종류, 취득 방법(유상·무상),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개요와 과세대상

과세 표준은 보통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상취득(증여·상속)과 원시취득(신축 등)은 유상취득과 별도의 세율 체계를 가집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
  • 차량 및 건설기계: 자동차, 특수차량, 건설장비 등
  • 기타: 항공기, 선박, 회원권(골프·콘도·헬스클럽 등)

▎2. 2025 취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2025년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1세대 1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합계 세율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원 이하 1.0% 0.1% 0.2% 1.3%
6억 초과 ~ 9억 이하 1.01~3.0% 0.1~0.3% 0.2% 1.31~3.5%
9억 초과 3.0% 0.3% 0.2% 3.5%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산출한 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해당 세율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총 납부 세액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하기

  • 취득세액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농특세율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교육세율

자동차, 회원권, 건설기계 등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2~7% 세율이 부과됩니다.

▎3.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2025년에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율은 9% 이상,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최대 13.4%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0% 0.6% 0.4% 9.0%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0% 1.0% 0.4% 13.4%
비조정지역 2주택자 1세대 1주택 일반세율 적용

취득세 신고하기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개정 이후 일반세율 적용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미적용

▎4. 무상취득·증여·상속 취득세율

무상취득이란 대가 없이 재산을 얻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무상취득 세율은 유상취득보다 높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 증여의 경우 최대 13.4%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유형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세율
증여 (일반) 3.5% 0.2% 0.3% 4.0%
증여 (조정지역, 시가표준액 ≥ 3억) 12.0% 1.0% 0.4% 13.4%
상속 2.8% 0.2% 0.16% 3.16%
원시취득 (신축·개발 등) 2.8% 0.2% 0.16% 3.16%
  • 증여 취득세율은 부동산 가격, 지역,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 가능
  • 상속의 경우 농지나 특수 용도 재산은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음
  • 원시취득은 신축 건물, 개발 토지 등 새로운 재산권 취득에 해당

▎5. 취득세 감면대상과 면제 조건

취득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서민 주거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진흥 목적의 정책이 해당됩니다.

구분 감면율 주요 요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100% 면제 또는 50% 감면 부부 합산 소득·주택가액 요건 충족
농어촌 이주 주택 전액 면제 지정 지역 내 거주 이전
장애인·국가유공자 주택 전액 면제 관련 증명서 제출
중소기업 산업용 부동산 최대 50% 감면 산업단지 입주 및 사용 목적
  • 감면·면제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허위·부정 신청 시 감면 취소 및 추징 가능
  •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역 특화 감면 제도 운영 가능

▎6. 취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

취득세는 재산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취득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소 다릅니다.

취득 유형 신고·납부 기한 비고
유상취득 취득일(등기·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매·경매·공매 등
무상취득(증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 계약일 기준
상속취득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택스(wetax)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세의 경우 차량 등록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납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온라인 납부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위택스에서는 납부 영수증 발급 및 과거 납부 내역 조회 가능
전체요약정리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재산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상·무상 모두 과세됨
  • 2025년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1.3%~3.5%이며, 농특세·교육세 포함
  • 다주택자·법인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13.4% 중과세율 적용,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예외
  • 무상취득(증여·상속)은 별도 세율 적용, 고가 주택 증여는 최대 13.4% 가능
  •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 농어촌 이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산업용 부동산 등에 해당
  • 신고·납부 기한: 유상·무상취득 60일 이내, 상속취득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