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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지원대상·사용법·신청기간 총정리

by 머니랩25 2025. 8. 4.
에너지 비용이 걱정되는 여름과 겨울,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도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을 포함한 세대가 대상이며,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등으로 자동 차감되는 형태이거나, 일부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어 실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성 에너지 보조금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에너지 접근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전기·도시가스·난방비 등을 국가가 일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주요 대상
  • 여름 바우처(냉방)와 겨울 바우처(난방)로 구분 지급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특정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세대에 한합니다. 단순한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① 소득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수당, 자활근로, 한부모가족 등)

② 가구원 요건

아래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위와 같은 ‘가구원 요건’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며 위 대상이 포함된 경우라면, 여름·겨울철 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함
  • 만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1명 이상이 가구에 포함되어야 함
  •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바우처 신청 가능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 시스템에서 확인된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기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전자증명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요금고지서 지참
  •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

③ 자동신청 대상자

2024년 에너지바우처 수급 이력이 있는 일부 대상자는 2025년에도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다만, 주소나 구성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직권신청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정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시 신분증·수급자 증명서 지참
  • 작년 수급자는 자동 신청 가능성 있음 (단, 변경사항 확인 필수)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미신청 시 해당 연도 바우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여름 바우처(냉방용)와 겨울 바우처(난방용)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지원은 계절별로 자동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일정 요약

구분 기간
신청 접수 기간 2025.06.09 ~ 2025.12.31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2025.07.01 ~ 2025.09.30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2025.10.16 ~ 2026.04.30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주소 변경이나 수급 자격 변경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5년 신청 기간: 6월 9일 ~ 12월 31일
  • 여름 바우처: 7~9월, 겨울 바우처: 10월~이듬해 4월 사용
  • 신청 기간 외에는 수급 불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필요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각 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신청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

①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 명의로 된 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되며, 별도의 실물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차감 가능
  • 수급자 명의로 된 고지서가 반드시 필요

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로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납부나 에너지 관련 매장에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새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 전기·가스요금 납부 가능
  • 에너지 관련 품목(연료, 난방기 등)도 결제 가능

③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

  • 동일 가구원이 중복 신청한 경우, 하나의 명의로만 지급됨
  • 미사용 시 이월 불가, 기간 내 전액 사용 필수
  • 사용처 제한 있음 (담배, 주류, 식품 등 결제 불가)
  • 가상카드: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일부 품목 사용 제한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본인 확인과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수급자 명의 고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비롯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①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
  • 요금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②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주민센터 양식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 시 유의사항

  • 수급자 명의가 아닌 고지서 제출 시, 요금차감 방식 불가
  • 가구 구성원 변경, 주소 이전 등이 있으면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누락 또는 서류 불충분 시 바우처 지급 불가
  •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
  • 신청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고지서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서류 필수
  • 명의 불일치,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2025년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를 포함한 가구입니다.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도 일부 존재합니다.
  • 2025년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여름·겨울 시즌에 따라 바우처가 나뉘어 사용됩니다.
  • 사용 방식은 전기·도시가스·난방비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로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고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