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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총정리|상한액·환급시기·신청방법까지

by 머니랩25 2025. 7. 29.
2025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환급 시기, 신청 방법 등 최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정 수준까지만 내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단,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수술, 중증 질환 등의 경우에 혜택이 크게 작용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상환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병원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병원이 대신 청구하여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사전급여 방식, 그리고 환자가 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분을 환급 신청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 포함)
  • 적용 범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
  •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간병비, 병원 외 건강기능식품 등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직장·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연간 평균 보험료 기준)을 기준으로 연 소득 분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는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일반 진료 기준 상한액과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 적용되는 상한액입니다.

소득 분위 일반 진료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9분위 437~525만 원 569~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특히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일정 기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상한액 이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이 연평균 얼마인지에 따라 속하는 분위가 정해지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 최저 상한액: 89만 원 (1분위)
  • 최고 상한액: 826만 원 (10분위)
  • 요양병원 입원 장기화 시 별도 기준 적용
  • 실제 상한액은 본인 보험료 분위로 결정

▎3. 환급 방식: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뉘며, 이용자의 진료 형태에 따라 자동 적용 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사전급여 방식은 동일한 병·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초과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

 

반면 사후환급 방식은 여러 병원을 이용하거나, 병원이 상한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환자가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일단 부담한 뒤, 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초과분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후환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에는 자동이체 동의자에 대해 자동 환급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초과 시 자동 적용
  • 사후환급: 본인이 초과 금액 부담 후 신청
  • 자동환급 가능: 사전 계좌 등록자 (안내문 발송 없이 입금)
  • 신청 채널: 홈페이지, 앱, 전화, 우편, 지사 방문 등

▎4. 2024년 진료분 환급 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통상적으로 이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초과 금액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진료분 환급 시점은?2024년 진료분 환급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진료비 자료를 통합 정산한 후, 소득 분위별 상한액과 비교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초과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본인 명의 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반드시 공단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앱,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수령까지는 보통 수 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2024년 진료비 환급 시작 시점: 2025년 8월 예정
  • 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신청 필요자: 안내문 수령 후 직접 신청
  • 신청 채널: 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 방문 등

▎5. 최근 환급 실적과 수혜자 통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진료분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이 초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았으며, 총 환급금은 2조 4,70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최근 환급 실적과 수혜자 통계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58% 이상을 차지하였고, 환급 총액의 64.5%가 고령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장기 입원, 고액 진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연령대일수록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3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상한액이 낮아 실질 환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 2023년 기준 수혜자 수: 약 187만 명
  • 총 환급금액: 약 2조 4,700억 원
  •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58% 이상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2만 원
  • 수혜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과 고령자

▎6.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급여 항목이 많은 병원 진료일수록 실질 환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특정 계층은 상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진료 상한액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입원 기간에 따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동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문 수령 후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일부 고액 진료의 경우 병원이 초과 금액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연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제외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상한액 별도 적용
  • 자동환급을 위해 계좌 등록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있음
  • 연간 진료비와 소득 분위 스스로 확인 권장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 2025년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최저 89만 원 ~ 최고 826만 원까지 적용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환급은 사전급여(병원 직접 청구)사후환급(본인 신청)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부터 환급 시작 예정이며, 자동 입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안내문 수령 후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최근 기준(2023년)으로 약 187만 명이 수혜를 받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입니다.
  • 비급여 진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계좌 등록을 통한 자동 환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